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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담보제공자도 연체사실 공지받는다


은행,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 통지 시스템 구축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경매 통지서를 보고 나서야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매 취하를 하려고 보니 원금 외에도 이자만 1천만원 이상 밀려 있었다.

오는 4월부터는 이 같은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은행들은 연체사실 등을 담보제공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는 통보를 했지만,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알릴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연체사실 등을 제때에 알지 못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SMS)로 일원화해 통지하게 된다. 은행들은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올 3월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으로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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