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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의혹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 시행


내부 강제 압수수색은 靑 거부, 자료 임의제출 방식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청와대 내부를 직접 강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24일 오후 4시 40분 경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인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불승인했다.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관이 경내로 들어와 수색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특정 자료를 요구해 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인사 조처에 관여한 의혹 등 권한 남용, 우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개인 비리 의혹도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명 이후 투자 자문회사에게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박영수 특검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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