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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시간 단축, 현실 고려하지 않은 결과" 우려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할증수당 조정' 등 보완조치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21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계는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이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여야합의안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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