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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모래 채취 허가량 축소에 건설업계 '울상'


동남권 분양물량 감안시 건설현장 성수기 도래하면 모래부족 재발 우려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지난 2월 28일 정부가 남해 EEZ 내의 모래 650만㎥를 추가 채취토록 허가 했지만, 허가 물량이 대폭 축소되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허가된 모래 채취 물량은 지난해 채취량 1천167만㎥의 55% 수준으로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물량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 이번 허가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남해 EEZ의 모래 채취량이 일시에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향후 동남권 지역에서 모래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공사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어민들은 남해 EEZ 모래채취 허가 이후 재취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 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는 어민들의 주장과 달리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를 인용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폐어구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 중국 불법 조업으로 인해 최소 10만톤에서 최대 65만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건설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건설‧골재업계는 무엇보다, 남해 EEZ 모래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주장과 같이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업생산량이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부산·울산·경남도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남권 지역의 최근 2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4년 7만9천가구와 비교해 2015년과 2016년 각각 15.4%(9만1천가구), 44.2%(11만4천가구) 급증했고, 착공 실적은 2014년도 8만8천가구에서 2016년 10만5천가구로 20% 증가했다.

늘어난 공사물량으로 인해 모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래채취가 전년도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계절적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일시에 많은 양의 모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는 지난 1월16일부터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동남권의 모래 가격이 1만3천원~1만8천원/㎥에서 2만5천원~3만2천원/㎥로 거의 두 배까지 폭등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 레미콘업계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남권 민간공사의 공사비 증가액을 추정해 보면 약 1.1% 상승한 1천9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모래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1.3%에 최근 모래 가격 상승률 85%를 감안해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 2015년 민간공사 기성액 17조4천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처럼 늘어난 비용 부담을 건설업계는 분양가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공부문은 국민 세금이 늘고, 민간부문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모두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또, 모래 부족 문제는 모래의 사재기 현상, 레미콘 제조시 품질하락 등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남해 EEZ 모래채취를 전년도 수준으로 허가하고, 추후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수산자원 감소에 영향을 준다면 건설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대체 골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매년 1년짜리 공급계획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채취기간을 최소 2~3년 단위로 허가해 모래를 사용하는 지역 산업계에서 계획에 맞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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