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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등 8개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8천만원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SK플래닛 등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천만원씩 총 8천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행정자치부와 지난해 통신과금 등을 대행하는 결제대행사업자를 기획 조사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한 인증수단(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 인증, OTP, 바이오정보 등)을 적용한 접근통제장치를 운영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반해 단순히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을 이용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8개 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8개 사업자는 CJ올리브네트웍스, SK플래닛, NHN한국사이버결제,케이에스넷,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퍼스트데이터코리아, 한국정보통신이다. 1개 사업자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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