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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T, SK텔레콤에 접속료 340억 지급" 판결


접속료 분쟁 8년만에 결론, 실제 정산은 2014년 완료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대법원이 SK텔레콤과 KT의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8년간의 소송에서 KT가 340여억원을 SK텔레콤에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SK텔레콤과 KT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에 대해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가 통화할 경우 통신사업자끼리 주고받는 망 이용료를 말한다.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SK텔레콤이 KT에 지급하는 돈이다.

SK텔레콤은 2010년 KT가 우회 접속하는 방식으로 상호접속료 일부를 누락했다는 취지로 71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T가 SK텔레콤과 사전협의 없이 단국접속(단말기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연결하는 서비스)을 이용, 의도적으로 접속료를 낮췄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기간통신 1위 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국접속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 단국접속을 이용할 경우 교환기를 거치는 관문접속에 비해 신호 전송 단계가 줄어 접속료도 줄어든다.

SK텔레콤은 단국접속 허용을 위한 조치가 1년여까지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 KT가 임의적인 기술적 조치로 단국접속을 무단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KT는 거꾸로 SK텔레콤이 설비교체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속을 지연시켜 접속료를 더 받았다는 취지로 337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KT에 1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KT가 346억원을 지금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번 대법 판결은 이를 확정한 내용이다.

KT 관계자는 "실질적인 상호접속료 정산은 2014년도에 이미 끝난 사항"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회계처리 절차만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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