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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농협·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상호금융권 주담대도 소득 증빙자료 내야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1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오는 3월13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6월1일부터는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증빙소득 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인정소득으로 산정한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조합 등을 이용하는 농·축·임·어민의 특성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작목별 소득·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해 농·어민 등의 소득을 추정한 자료도 소득증빙 자료로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 등을 활용하며, 어업인은 통계청의 '어가경제주요지표' 상의 어업소득률 활용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비거치식 부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기 3년으로 대출금 1억원을 빌렸을 경우, 최소 분할상환금액은 3년간 1천만원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것은 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인 경우에 해당한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단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상황 등에 놓인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중앙회 홈페이지 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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