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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강정호 "깊이 반성합니다"


벌금 1500만원 구형…3월 3일 판결 선고 예정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한 첫번째 공판이 이날 열렸기 때문이다.

강정호는 당초 검찰로부터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강정호에게 정식 재판 출석을 명했다.

그는 소속팀 스프링캠프에 불참했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 강정호는 22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음주운전 당시 강정호가 몰던 차량에 함께 동승한 윤 모씨도 이날 함께 법원에 나왔다. 강정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윤 모씨도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강정호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부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협의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계획 자료와 자선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정호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 강정호는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사설 연습장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을 접고 아들을 챙기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주위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더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정호는 마지막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더욱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대부분 절차는 마무리됐다. 강정호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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