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크라우드펀딩, 문턱 낮춘다…개정안 의결


전문투자자 및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문턱이 낮아졌다. 투자 한도가 없는 전문투자자 범위가 확대되며, KSM(KRX 스타트업 마켓)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주식을 거래할 경우 전매제한 없이 사고 팔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의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최근 2년 간 투자실적이 1건 1억원 이상, 2건 이상일 때는 4천만원 이상인 엔젤투자자만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았으나, 오는 3월부터는 1건 5천만원, 2건 이상은 2천만원 이상이면 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받아 투자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밖에 전문투자자로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법인, 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 이상 국내 법인 등이 있다.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한도가 일반인보다 4~5배 높은 '적격투자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적격투자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등에 더해 투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사람도 적격투자자로 인정키로 했다.

관련 자격증은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이 해당되며,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기간으로 근무기간을 확인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플랫폼인 KSM에서 거래할 때는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팔 수 없지만, KSM을 통해 거래하면 아무 때나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홈페이지 이외에도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펀딩 성공기업이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크라우드펀딩, 문턱 낮춘다…개정안 의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