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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받은 핵심 친박, "정치보복" 반발


徐 "김정은식 숙청통치" 崔 "정치 보복이자 표적 징계"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핵심 친박계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이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결정에 대해 "정치보복 행위"라고 반발하며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인적청산 문제를 오는 22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친박계의 이같은 반발로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권한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징계의 이유로 '당의 분열'을 들었는데, 지금 누가 당을 분열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불법적으로 제적된 상임전국위원들이 법원에 '상임전국위원회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25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비대위 구성 및 의사결정 전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회주의자들의 탈당 등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단합하여 반성 후에 새 출발을 해야할 엄중한 시기에 파괴적인 당 운영은 정말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막말로 위협하고 되돌려준다며 탈당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은 김정은식 숙청통치"라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 역시 "당헌당규 위배되지 않는 행동 트집 잡아 가혹한 징계 내린 것은 정치 보복행위이자 표적 징계"라며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일부 소속 의원들에 '패륜행위'라고 한 말이 왜 징계 사유냐"며 "나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탄핵을 반대했다"고 당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도 "지난해 3월 녹취록 파문으로 이미 징계를 받았고 이후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조만간 징계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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