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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한구·현기환·이병석·박희태 제명 결정


바른정당 참여하는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3년' 결정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기태 전 국회의장을 제명하기로 했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18일 윤리위회의 결과브리핑에서 "윤리위는 오늘 전체회의 열고 지난 월요일에 징계를 개시한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징계 대상자에게 금일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회의에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윤리위는 당규에 의거해 징계대상자의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의를 완료하고 징계를 의결했다"며 "이한구, 현기환, 이병석, 박기태 당원을 제명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 16일 자진탈당해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전 공관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공천관리 책임을 저버리고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현 전 수석은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국회부의장 역시 포스코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을 윤리위는 지적했다. 박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는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윤리위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 심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류 위원은 "박 대통령 징계가 유보된 가운데 이날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수위별로 4가지다. 제명조치는 위원회의 결정 이후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최고위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전 공관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제명안을 조만간 의결할 계획이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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