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 선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비컴 대표 등도 무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증거를 종합해 보면 브랜드호텔과 비컴, 세미콜론 간 계약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김수민 의원의 전 지도교수인 김모 씨와 카피라이터 김모 씨,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인 비컴대표 정씨와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 대표 김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1천62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해 선관위에서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