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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복 자본硏 "인터넷은행, 증권업계 진출 필요"


[2015넥스컴] "비대면 계좌 확인 방안, 더 합리화해야"

[김다운기자] "예대업무를 하는 또다른 은행으로서의 인터넷은행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권사 등 제2 금융권의 진출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 회관에서 개최된 '[2015 넥스컴 테크 마켓(NEXCOM Tech Market)] 핀테크 핵심이슈와 사업추진 전략' 콘퍼런스에서 '자본시장의 핀테크 대응과 추진전략'에 대해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의 인터넷은행 설립에 우호적인 정책적 의지를 내비친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은행산업 스스로는 은행의 비효율성을 깰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권에서 창조적 파괴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인터넷은행의 인가는 단순히 IT업체와 은행을 인위적으로 조합해 설립을 유도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수익모델을 제시하는 주체를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기존 은행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위축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없으면 빠른 예수금 이탈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의 활용을 내세웠다.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자본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예대업무 의존도가 높고 보신주의에 찌든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채권시장에서 운용하는 등 금융투자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비대면 계좌개설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은 한번만 계좌 개설을 하면 지점을 거의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현재 금융당국이 발표한 비대면 규제 완화제도도 비용을 유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확인 방안으로는 실명확인표 사진촬영 확인, 영상통화, 우체부 또는 위탁업체 방문 확인, 기 실명확인 은행계좌를 통한 확인이나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이 위원은 "첫 금융거래 가입시 본인확인 의무는 과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융거래 발생시 본인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계좌에 대해서는 대면 본인확인을 하는 등 그런 유인이 높은 계좌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은행권부터 선시행할 게 아니라 모든 금융권역에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 서비스확장 모델 바람직

그는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의 바람직한 모델은 가격우위 모델보다는 서비스확장 모델이라고 진단했다. 가격우위 모델은 기존 은행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용우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낮은 대출 금리 등 유리한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고객기반이 형성되면 기존 은행처럼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유지할 수 있다.

서비스확장 모델은 기존 금융서비스에 신규 금융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금융편의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뱅킹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관계형 금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우위를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보다는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과도한 가격경쟁에 의존할 수 있는 가격우위 모델보다는 지속가능성이 높고 금융업 수익성에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확장 모델을 채택한 인터넷은행이 더 안정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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