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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테크앤로 "핀테크 진출? 특허부터 검색하라"


[2015 넥스컴] 도처에 깔려 있는 핀테크 '특허괴물' 피하려면

[문영수기자] "핀테크 분야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관련 해외 특허 여부부터 검토한 후 사업 모델을 구상해야 합니다. 피땀 흘려 번 수익을 특허 소송 비용과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물어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법무법인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8일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에서 아이뉴스24가 개최한 '[2015 넥스컴 테크 마켓(NEXCOM Tech Market)] 핀테크 핵심이슈와 사업추진 전략' 콘퍼런스에서 '핀테크 특허분쟁 사례와 대응전략'을 통해 핀테크 분야 특허 확보의 중요성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핀테크 특허 소송 사례를 조명했다.

구 변호사는 "핀테크 분야에서는 애플도 특허 침해에 따른 소송을 당할 정도"라며 "상대적으로 늦게 핀테크 분야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 역시 향후 관련 매출이 확대되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경우 예기치 못한 특허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핀테크 특허를 확보한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에 의한 특허 침해 소 제기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허괴물이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 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얻는 회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창출하곤 한다.

일례로 애플은 '특허괴물' 스마트플래시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올해 2월 패소해 5억 달러, 우리돈 약 5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이 자사가 보유한 디지털저작권관리, 데이터 저장, 결제 시스템에 대한 엑세스 관리에 관련된 7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미국 법원은 이중 3개 특허 침해를 인정, 스마트플래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텔렉추얼벤처스(IV)는 총 11개의 특허권에 기반을 두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캐피털원 등 미국 내 1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총 15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 변호사는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 먼저 뛰어든 해외 업체들이 관련 특허를 상당부분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업체 역시 이러한 소송전에 휘말릴 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외에 송금을 하거나 외국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는 핀테크 분야 특성상 특허 침해 소지가 발생할 경우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다는게 그의 견해다.

구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국내서 취득한 특허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해도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면서 "특허는 진출하려는 각 나라별로 각각 출원해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구 변호사는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기 전 특허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면밀하게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본 뒤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신규 특허를 출원하라고 조언했다. 투자자일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이 선보인 핀테크 서비스 외에도 특허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평가하라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관련 특허를 검색할 수 있고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미국 특허청을 통해서도 특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핀테크 분야 선두 기업을 키워드로 검색하는게 효율적이며, 이들이 보유한 특허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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