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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성 금감원 "핀테크 규제완화 환경, 적응 필요해"


[2015넥스컴] 금감원 "현장에서 업체 애로사항 해소할 것"

[김다운기자] "전날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등의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 됐습니다.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IT업체 공동책임분담 허용 등 제약요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 차재성 수석은 8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 회관에서 아이뉴스24가 개최한 '[2015 넥스컴 테크 마켓(NEXCOM Tech Market)] 핀테크 핵심이슈와 사업추진 전략' 콘퍼런스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내 핀테크상담센터이 개설된 뒤, 지난달까지 144개 업체가 금감원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다. 법률적 규제와 심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는 빠른 속도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보니 바뀐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 간 이해상충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말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가 폐지된 후, 이제는 금감원이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보안성심의를 하고 금감원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차 수석은 "과거에는 금감원의 보안성심의를 대외적으로 서비스 신뢰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쓰는 업체들도 있었다"며 "이제는 금융사나 공인기관의 보안성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불만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제 보안기술에 대해 업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핀테크 관련 심사가 크게 간소해진 것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개선사항이라고 꼽았다.

전자금융업 등록심사의 경우, 과거에는 심사에 필요한 항목이 72개였는데 올 3월에 32개로 줄었다.

차 수석은 "업체들이 수월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됐고 심사 결과도 최대 20일 이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꿨다"며 "등록서류 제출하기 전에 상담이 필요하면 그것도 금감원에서 지원해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핀테크 기술진단 포럼도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서 기술진단 포럼 1차에서는 5곳, 2차에서는 7곳의 업체를 선정해서 기술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금융사와 핀테크업체가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할 만 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정보처리 위탁 규제완화, 빅데이터 활성화, 외국환 결제 허용 등의 규제 완화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클라우드 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클라우드 펀딩 시장도 빠르게 발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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