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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긴급통신 문제, 어디까지 해결 가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보시스템 구축외에 대안있나

1년 넘게 논의돼 온 인터넷전화(VoIP)의 번호이동 허용이 긴급통신 위치추적 문제로 연기됐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을 의결하려 했지만, 긴급통신 지원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다음 번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국민들이 쓰던 시내전화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경우에도 119 같은 긴급통신이 완벽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정전시 통화불능 문제나 보안 취약 등의 문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들은 다음 번 회의에서 '인터넷전화의 긴급통신 구현(긴급통신이 완전히 구현되는 인터넷전화 사업자에 한해 번호이동성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한 뒤 번호이동 허용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하지만 인터넷전화는 기술적으로 100% 완벽하게 119 긴급통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방통위가 ▲ 긴급통신에 대해 보편적인 해결책을 갖추면 번호이동을 허용할 지 ▲ 긴급통신 지원 미비를 이유로 번호이동을 불허할 지 ▲ 번호이동을 허용하되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효과를 줄일 지 등이 관심이다.

옛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각 지방 소방서를 연결해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선으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허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정통부는 저렴한 요금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이유로 일단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 를 먼저 도입하고(6월말), 추후 긴급통신 등 문제점은 추후 보완(7월 15일 정보시스템 테스트, 7월말 구축완료)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6월 30일 번호이동을 시행하겠다면서 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터넷전화, 긴급통신 지원 가능...완벽 지원은 '불가'

인터넷 집전화(VoIP)를 쓰는 사람의 경우 119 같은 긴급통신서비스를 기존 유선전화(PSTN)처럼 완벽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지난 해 정통부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공청회를 할 때에도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KT의 문제제기를 통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예를들어 집에 불이 났을 때 말을 못하는 상황일 경우 유선전화는 소방방재청에서 쉽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지만, 인터넷전화는 위치추적이 어렵다. 발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추적되지 않는 것.

이에따라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공동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을 구축하고, KTOA가 각 지방 소방서와 전용회선을 연결해 주소를 맵핑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19 위치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KTOA에 가입자 DB를 두고 KT의 알리스 시스템과 분기시스템으로 연결한 뒤 이 분기시스템을 각 지역별 소방서와 연결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인터넷전화를 써도 긴급상황에서 소방서에서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과 LG데이콤은 구축돼 있고, 삼성네트웍스·KCT같은 인터넷전화사업자들도 구축을 추진중이다. 다만 별정사업자인 무한넷코리아, 에스비인터랙티브, 한화S&C는 2~3억원이 드는 비용 문제로 시스템 구축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서울에서 인터넷전화를 쓰다가 부산으로 이사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이사간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때에도 한 달 뒤면 요금고지서를 통해 이사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지만, 요금고지 전에는 내가 이사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위치파악이 어렵다.

즉 인터넷전화에서 긴급통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0%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휴대전화 보급율이 90%이상인 상황에서 인터넷 집전화의 긴급통신 지원 문제를 어디까지 볼 지가 고민인 것이다.

◆'저렴한 요금'인가, '통화의 완벽한 안정성'인가...방통위, 정책적 판단해야

인터넷전화에서 어느 정도로 긴급통신을 지원해야 하는 가는 사업자 마다 다르게 보고 있다.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선전화시장의 독점을 해소해 가격경쟁을 가능하게 하려면, 긴급통신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 아래 번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T는 "예전 정보통신부에서 올해 6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하려고 했던 건 이쯤 되면 긴급통화 등 문제가 해결되리라 봤기 때문일 것"이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번호이동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도 논란이었다.

이경자 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용요금이 내려가는데 긴급전화가 어려운 위험부담도 있다"며 "하지만 긴급전화 문제는 한번 일어나면 심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이 "초고속인터넷을 하나로텔레콤 것을 쓰면서 하나로 인터넷전화에 가입한 사람은 IP추적이 쉽지만 데이콤 등 다른 인터넷전화를 쓰면 IP추적(위치추적)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개인정보 공유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위원은 "동일서비스 제공자일 경우에만 긴급전화 사용시 위치확인이 가능하다는 걸 약관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한다. 이사갈 때 지역이동성의 문제 등도 어떻게 해결할 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긴급통신 위치추적은 브랜드와 관계없는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터넷전화 업체 한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브랜드가 다른 경우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구축하는 위치 정보제공시스템은 가입자주소를 인터넷으로 추적하는 게 아니라 DB를 구축해 파악하는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KTOA 관계자도 "초고속인터넷이랑 인터넷전화랑 브랜드가 다른 것은 긴급통화 위치추적에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인터넷전화 관계자는 "이사갈 때 개인이 통보하지 않는다면 IP추적시스템을 갖춘 통신회사(ISP)와 그렇지 않은 인터넷전화사업자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일 뿐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전화에 대한 긴급통신 지원 문제는 이용자 약관 규제에 있어서도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와이브로에 음성통화 지원(와이파이폰)이 이뤄질 경우 무선VoIP의 긴급통신 위치추적 문제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저렴한 요금 및 사용자 선택권 보장, 보편서비스(집전화)로서의 긴급통신 완벽 지원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둘 지 주목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김도윤 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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