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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 통합관제센터, 중소 IT 기업은 "글쎄"


정보기술(IT)이 건설·행정과 만나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u시티에 대한 참여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정추진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IT 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통신이나 SI(시스템통합) 등 대기업군들은 '도시통합정보센터(일명 통합관제센터)'를 사실상 법에서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 IT 기업들은 법에 의무화할 경우 또다른 상하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일 오전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IT전문협의회지원센터가 주최한 'u시티 건설의 현황과 발전방향' 조찬 세미나에서는 대한주택공사 이한주 주택도시정보팀장이 강사로 참가해 주공이 하고 있는 파주운정 u시티 추진현황과 민관 협력으로 진행중인 u시티 기업도시 모델개발 연구, u시티 제도개선 연구(법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한주 팀장은 이날 ▲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이 주관해 10월 완료되는 u-기업도시 모델 개발 연구와 ▲ 대한 국토·도시 계획 학회가 주관해 내년 1월 완료될 예정인 제도개선 연구(u-시티 건설지원법 작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u-기업도시란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 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기능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도시로 제조업과 교역위주의 기업도시(무안),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충주, 원주), 관광 레저 문화 위주의 기업도시(태안, 무주, 영남, 해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용 기업도시 등으로 나뉜다.

또한 u-시티 건설지원법에는 개발주체에 대한 u시티 구축 지원 근거를 비롯해 u시티 관련 지구단위의 인증제도, 적용기술 및 서비스 모델의 표준화 절차 및 방안, 관리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관련 법 제도정비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통합관제센터, 법 의무화에 반대...중소업체

이와관련 이날 행사에 참가한 유비테크놀로지스 손대일 연구소장은 "오늘 자료에 보면 도시통합정보센터(일명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있는데 법에 의무화되는 것인가. 의무화될 경우 중소기업은 다시 갑을관계에 종속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u-기업도시에 대해 전경련 등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한주 팀장은 "솔루션이나 기술을 가진 IT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통합네트워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고, 법안에는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그는 "u시티의 경우 서비스들이 나눠져 있어 개별적으로 접근할 경우보다 통합하면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봐서 (주공이 하는) 파주운정 사업에도 도입했지만, 기술발전으로 네트워크 처리 기술이 향상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관제센터는 미래u시티의 최대 핵심 인프라로 많은 통신·SI업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통신망(초고속인터넷, RFID/USN, 무선인터넷등)으로 도시인의 공공, 업무, 주거, 교통, 환경, 도시공통서비스 등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최고의 네트워크 및 보안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행자부는 통합관제센터를 민간과 공동 구축·운영해 이를 수익모델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3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u코리아 기본 계획'의 5대 선진화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u시티, 통신사 및 SI업체 비즈니스 모델은?

이날 참석한 신철호 티지코프 사장은 "이동통신회사나 SI업체들이 u시티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주공 등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고 보냐"며 u-시티 건설지원법에 담길 민간의 투자 의욕 고취 부분을 질의했다.

이에대해 이한주 팀장은 "u-시티 건설지원법은 u시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지만, 제정되고 나면 구속이 될 수 있다. 최대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안이 만들어지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건설관련 법령이 오히려 시공사 등에게 공사지연의 결과를 낳기도 한 만큼, u-시티 건설지원법은 절차 자체를 최대한 간소하게 하겠다는 말이다.

SI기업들은 그동안 u시티의 경우 다양한 부처를 찾아다니며 해당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파견한 승인위원회 등을 설치해 u시티다운 행정싸이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한주 팀장은 이날 "u시티에서의 미래 통신 인프라는 국민이 부담하는 공공재로 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주로 공공영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통신회사들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런 고민은 지자체가 SI나 인터넷기업과 제휴해 직접 자가망을 구축하면 해당 도시의 통신수요를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회사들에게는 위협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구글이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시 전역을 커버하는 공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어서 그는 "u시티와 관련된 IT와 민간 대기업의 참여는 수주나 민간투자유치(BTL) 등을 통해 같이 참여하거나, 자체 상용서비스를 위해 가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한주 팀장은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사장이 u시티의 국산솔루션지원책을 묻는 질문에 "선호하고 많이 쓰려고 한다"며 "u시티의 비전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범사업과 표준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IT기술과 건설기술이 뭉쳐 세계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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