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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이건희 차명계좌, 재점검"(종합)


"금감원과 협의해 재점검…과세당국 요청시 명확히 유권해석"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 관련 차명계좌 처리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고율 과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 재산으로 봐서 이자 및 배당세율 90%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해 계좌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당시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세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과세당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조준웅 특검은 지난 2008년 이 회장의 차명계좌 1천199개를 밝혀낸 바 있다. 2007년 말 기준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천373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지만,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시각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발행에 된 종합편람이나 업무해설에 대한 일관성도 이 기회에 다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번 국감에서 2008년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돈을 다 찾아줄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고 삼성계좌의 실명전환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고 지적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는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특정인이나 기업의 개별 금융거래에 대해 사전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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