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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 네이버 특혜 아냐"


"침체된 전자문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기업과 연관 없어"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이 네이버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유영민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시 개정은 침체된 전자문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앱 등 다양한 기술방식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며 "네이버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주민세나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지서를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시 개정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지방세는 고지 효력이 중요해 지방세 기본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결제 서비스가지 결합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네이버의 결제 서비스(네이버페이) 점유율을 봤을 때 네이버에 6조원 가량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장관은 "지방세 부분은 다시 들여다보겠다"면서도 "포털사와 고시 개정을 연관짓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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