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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중 외제차 보유자 2.5배 증가


김순례 "39대 소유자도 납부 예외, 4회 이상 해외 출입국자도 증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으로 국민연급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가 2017년 8월 말 기준 약 369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외제차를 소유하고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들이 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자료를 근거로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중 2012년~2017년 9월까지 외제차량 보유한 납부 예외자가 2.5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부 예외자 중 외제차 보유 현황은 2012년 2만1천243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5만2천48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3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외납부자로 분류된 사람은 2016년 말 기준 18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총 752대로 1인당 4.2대나 되며,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39대였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사유는 실직이 136명, 사업중단 15명 순이었다.

납부 예외자 중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4회 이상 해외 출입국자도 1.6배 증가했다. 2012년 4만7천94명이었으나 2017년 9월 기준에는 7만3천232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말 기준 납부예외자 중 100회 이상 해외 출입국을 한 이도 61명이었다.

이들의 1년간 출입국 횟수는 총 7천489회 1인당 평균 123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200회 이상 출입국자도 2명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며 "공적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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