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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재판정 5분의 1이 하향 조정, 행정편의주의"


성일종 "국민연금공단, 기록만 보고 판단…의사 진단 비율 7%"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을 받은 36만 6천명 중 6만3천명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모든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며 장애 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장애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 의원은 "연금공단이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문턱을 적용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실제로 장애 등급심사에 대한 이의신청도 매년 1만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장애인 분들이 공단이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기록만 보고 등급을 판단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실제 연금공단에 확인해보니 의사가 직접 진단한 비율이 7%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실제 연금공단이 최근 3년간 장애등급 심사 시 직접진단을 실시한 비율은 2015년 6.8%, 2016년 7%, 2017년 8월까지 6.9% 수준이었다.

성 의원은 "등급이 하향되는 건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의사가 직접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등급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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