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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한국당 친박 징계 해제 등 맹비난


"친박 실세 징계 해제 대가로 탈당파 복당 허용, 최악의 뒷거래"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이 자당 탈당파 의원을 일괄 복당시키고 친박계 일부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해제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오전 성명을 통해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징계 해제 대가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허용한 것은 선거 사상 최악의 뒷거래"라고 질타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당헌 104조에 근거해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며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친박 의원들의 징계를 취소하고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을 일괄 입당시켰다.

김 선대본부장은 우선 "대통령 후보자가 징계자에 대한 사면권까지 가졌나"라고 물었다. 당헌 제104조의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항목의 범위를 문제삼은 것이다.

김 선대본부장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항목도 "지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며 비판했다.

김 선대본부장은 또 "자신들이 만든 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반윤리적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친박 패권세력에게 징계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존재 의미를 상실한 윤리위원회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한구 전 공천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징계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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