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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친박 징계 해제·바른정당 탈당파 복당 결정


"당헌 104조 후보자 당무 우선권 근거…선거 운동 바로 가능"

[아이뉴스24 오지영기자]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2인의 일괄 복당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해제를 결정했다.

이철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승리와 보수 대통합을 위해 바른정당 의원들의 재입당·일괄 복당과 징계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관련 근거는 당헌 104조에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 관련 당의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며 "행정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여러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 후보자 판단으로 국민 대통합, 특히 보수 우파 대통합을 가져와야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순간부터 복당과 (징계) 해제 조치가 다 됐다는 것을 통보 드린다"며 "(조치 대상은) 재입당 신청과 일괄 복당 결정의 대상은 총 56명, 징계 해제는 총 7명"이라고 밝혔다. 징계 해제 대상자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권석창·김한표·이완영 의원과 이완구 전 의원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홍 후보가) 필요한 절차는 사무총장이 검토하라고 했는데 비대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특별지시로 하는 것이 더 좋고 당내 화합을 위해 (그렇게 결정했다)"며 "해당 의원들은 지금부터 선거 운동을 바로 할 수 있다. 복당이 안 됐어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당헌 104조에 근거해 바른정당 탈당 의원 12명의 일괄 복당과 징계 중인 친박 의원들의 당원권 정지 해제를 비대위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지영기자 comeon01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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