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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민생사법정책, '교도소 과밀수용 개선'


모범수 가석방 확대·차등벌금제·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도소 과밀수용 개선과 차등벌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사법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28번째 시리즈' 민생사법정책을 윤호중 정책본부장을 통해 밝혔다.

문 후보는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온정이 흐르는 민생사법 정책으로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드린다는 철학을 담았다"고 말했다.

먼저 문 후보는 수감자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교도소 과밀수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도소의 정원이 4만7천명인데 현재 5만 8천311명이 수감돼 교정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 확대,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 확대 등도 제안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벌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은 벌금을 부과하는 차등벌금제를 도입해 재산에 따른 벌금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범죄자를 구제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과 저소득층 소송구조 확대,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 강화도 약속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이제 돈 없는 서민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강압수사와 폭언 등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분납, 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납과 납부연기를 인정해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 고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학대피해아동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확충과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아동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룹홈과 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 개선 ▲성폭력범죄 피해자 비밀유지 제도 개선 ▲의료비 지원예산 확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등도 공약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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