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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노동절 맞아 "노동이 행복한 나라 만들 것"


노동기본권 보장·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약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7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24번째 공약인 노동정책을 공개하며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로 삼아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먼저 문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며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감소와 차별 해소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이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임금·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해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며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특수고용노동자·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별 노사정 대화 지원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의무화 ▲적정임금제 시행을 통한 용역·도급노동자 임금 보장 ▲비정규직 과다 사용 대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 ▲작업 시 사용 물질의 공개 의무화 추진 등이 공약에 함께 포함됐다.

문 후보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이자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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