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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과 수익 동시에" 선거 펀드 떴다…유의점은?


정치 참여 효능감에 투자수익까지…원금보장은 안 돼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 직장인 강모 씨(29)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 이어 올해도 선거 펀드에 투자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이 쉬운 데다, 연 이율이 1%도 안되는 수시입출금예금이나 연 1%를 겨우 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비교하면 이자 수익도 꽤 쏠쏠하기 때문이다.

강씨는 "투자 수익금 외에도 작게나마 정치에 참여했다는 뿌듯함까지 얻을 수 있었다"며 "펀드 가입 후 해당 후보를 더 응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한 선거 펀드가 선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선 비용 마련을 위해 오는 19일 오전 9시 '국민주 문재인' 펀드를 공개한다. 선거비용을 투자자로부터 빌려 사용한 후,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아 오는 7월 19일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하는 구조다. 이자율은 연 3.6% 수준으로, 16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했다.

문재인 선대위 관계자는 "기부자는 본인이 지지한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고, 후보자는 정치후원금보다 자유롭게 선거 자금을 모집하고 집행할 수 있어 좋다"며 "지지율을 결집하는 등 일종의 선거 홍보 효과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달 '대선 희망 펀드'의 모금을 완료했다. 모금액은 총 10억원으로, 6월 말 약 1.3%(출시일 CD금리 기준)의 이자와 함께 상환될 예정이다.

반면 지난 대선 때 국민펀드를 출시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올해 펀드 없이 정치후원금과 대출금으로만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펀드 관리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자칫 목표 금액 이상으로 돈이 몰리는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정치후원금으로 선거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선거 펀드와 정치후원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정치후원금은 일종의 기부금으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는 대신 일정 금액에 한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선거 펀드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되 이자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가 원천징수 된다. 예컨대 문재인 펀드에 100만원을 투자해 9천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2천475원의 세금을 제한 100만6천525원만 돌려받는 셈이다.

또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치후원금은 기부할 수 없지만, 개인 간 거래로 간주하는 선거 펀드에는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정치후원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정선거비용의 5% 한도 내에서만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2천만원(대선 후보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반면 선거 펀드는 이런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거 펀드, 사실상 '개인 간 금전거래'…100% 원금 보장 아냐

선거 펀드는 지난 2010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시 유 전 장관은 "불법자금으로 선거비용을 모으지 않겠다"며 '유시민 펀드'를 출시해 3일 만에 41억원 모금에 성공했다. 이후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 후보가 각각 '박근혜 약속펀드' '담쟁이 펀드'를 선보이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사실 선거 펀드는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 말하는 펀드와는 다른 개념이다. 펀드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해 운용한 후, 투자실적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반면 선거펀드는 후보자가 다수의 지지자로부터 일정액을 투자받아 선거비용으로 쓰되,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 15% 이상을 얻어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면 약속한 원금에 임의 약정한 이자를 붙여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즉, 이름만 '펀드'일 뿐 사실상 개인 간 금전차용 계약인 셈이다.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에 가깝다.

흔히 일반 펀드와 달리 선거 펀드는 원금이 보장된다고 믿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상환 자금이 국고 지원금으로 마련되는 탓에 해당 후보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의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이면 절반을 보전받지만,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투자에 앞서 후보의 영향력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또 15% 득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원금 상환이 힘들 수 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으로 출마한 조전혁 전 후보는 26.11%의 표를 얻어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받았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선거 보전비용 전액이 법원에 공탁됐다. 선거 펀드로 마련된 39억원 중 3분의 1은 손해배상금으로 압류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펀드는 후보자와 정당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투자자 스스로 투자 위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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