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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총 사업비 1천308억 '해상무선망 사업' 부실 우려


김철민 "부정당업체 지정 SKT(주), 시범사업 참여 부적절"

[윤채나기자] 해양수산부가 2019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e-내비게이션' 사업에 대해 벌써부터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e-내비게이션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연안에서의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 국비 1천118억원, 민간 190억원 등 총 사업비 1천308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e-내비게이션이란 차량용 내비게이션처럼 해상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하는 장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해양수산부가 과거 추진했던 유사한 국책사업에서 계약 해지당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SKT(주)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업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KT(주)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컨소시엄을 구성, e-내비게이션 사업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해당 사업은 연안 해상 100km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고이득 안테나와 선박용 중계기 개발 과제를 포함했다. 그러나 SKT(주)가 개발한 선박용 중계기는 출력이 높아 재난망·철도망과의 주파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SKT(주)는 또 해양수산부가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e-LORAN(항법장비) 사업을 수주한 뒤 실제 수행하지 못해 올해 초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됐다.

조달청은 지난 1월 28일 SKT(주)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4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제한 결정을 했으나 SKT(주)의 소송으로 현재 집행정지 상태다. SKT(주)는 2월 3일 조달청장을 상태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SKT(주)는 e-LORAN 과제를 수주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도 못했고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까지 받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E-내비게이션 사업까지 독식하고 좌지우지한다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돼 막대한 혈세 낭비는 물론 제1의 세월호 참사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TE-M 구축 관련 신규 기술의 100km 커버리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선행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 이상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는 한편 부실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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