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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양희 "창조경제혁신센터용 김영란법 지침 마련"


"창업 활동 위축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민혜정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센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저촉되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면서도 "세부적으로 직무별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행위와 센터 보육기업이 아닌 다른 스타트업을 기업설명회(IR)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혁신센터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혁신센터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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