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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병역기피 미귀국자 763명, 형사 처벌은 단 10명


92.4%인 705명이 기소 중지, 금태섭 "제재 강화해야"

[채송무기자]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병역 기피 미귀국자'가 최근 5년간 763명이지만 선고 유예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병역 기피 미귀국자 763명 중 92.4%인 705명이 기소중지 상태이고 선고 유예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단 1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입영 의무 감면 연령인 만 38세를 넘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실제 국외 체류자 중 연령초과를 이유로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인원은 최근 5년간 178명으로 2015년 55명, 2014년 33명,ㅇ 2013년 53명, 2012년 37명이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의 체류 국가는 미국이 588명(7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 43명(5.6%), 캐나다 25명(3.3%), 필리핀 20명(2.6%), 영국 17명(2.2%), 일본 13명(1.7%) 순이었다

금 의원은 "병역기피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국내 입국 후 처벌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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