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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카톡 직접감청 불가능하나 해결 검토"


"협조하는 것이 합당, 전문가 자문 얻어 해결할 것"

[조석근기자] 27일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황교안(사진) 장관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감청영장 협조 거부 방침에 대해 "정보를 가진 주체는 협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의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노철래 의원의 "사기업인 다음카카오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에는 협력 의무를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의 감청 협조 거부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감청한다고 말했는데 직접 감청할 장비나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감청 종류에 따라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의 "검찰총장의 발언이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들렸는데 그럼 검찰이 직접 감청한다는 거냐"는 물음에는 "카카오톡 직접 감청은 불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해결 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카카오톡의 협조 의무를 강제할 후속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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