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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지정 검토"


대부업체가 동양그룹 사금고 역할…법의 허점 있었다 있정

[이혜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일 열린 금융위, 금감원 대상 국회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대부업체가 정규 금융기관에서 빠져 있어 동양그룹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신 위원장은 "감독당국이 시장의 탈법을 뒤따라가는 측면이 있긴 하다"며 "법의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정의하는 문제와 금융관련 업종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지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정규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융회사는 대부업체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동양그룹의 경우 이 부분을 활용해 동양증권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현재현 회장→㈜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증권→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그룹을 지배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사실상의 동양그룹 지주회사로,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그룹의 부실 계열사에 부당 대출을 하는 식으로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대부업체는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이 없어 금산분리에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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