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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편의점 대법관' 전관예우" vs 한명숙 "내 권리"


한명숙 반발 "1년 지나 전관예유 아니야, 당연한 권리"

[채송무기자] 최근 총리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한명숙(사진) 의원이 상고심 변호인으로 '편의점 대법관'으로 불리는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여당이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능환 변호사는 '편의점 대법관'으로 유명하다"며 "국민들이 '대법관 지낸 분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하고 존경의 마음을 보낸 적도 있는데 이분이 법무법인 율촌에 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 '김능환 대법관, 부서진 거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억대 연봉을 받는 대형 로펌을 꼭 선택해야 했을까'라고 했다"며 "그러다가 필요하니까 다시 그런 분을 찾아가 사건을 맡겼다. 이런 식의 행태를 좋게 볼 수 있느냐"고 문제 삼았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편의점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것과 대법원이 똑바로 재판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편의점 출신 대법관과 이 재판이 무슨 관계가 있나"고 따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대법관 출신으로 전관 예우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해 공방이 일었다.

문제가 되자 당사자인 한명숙 의원이 나섰다. 한 의원은 성명을 내고 "김능환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지 1년이 넘어 전관예우가 아니다"며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까지 제한받아야 하나"고 따졌다.

한 의원은 "대법원은 법리 싸움으로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재판에 영향이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대법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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