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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채무조정 못 받는 채무자만 46.1만명"


대부업체의 채권 매입, 채권 매각 횟수 등 제한 필요

[이혜경기자]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가 무려 4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12월말 기준 매입채권추심업을 하는 대부업체는 총 473개로 매입채권잔액은 7조738억원, 거래자(채무자)는 무려 325만명에 달했다. 이들 대부업체의 평균자본금은 2억5천만원에 불과하지만, 1개업체당 평균 149억6천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업체중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이 아닌 곳은 334곳, 거래자 72만7천774명(22.4%),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 아닌 경우는 350곳, 거래자수는 무려 145만7천306명(44.8%)에 이르렀다. 특히 282곳, 46만1천861명(14.2%)은 두 군데 모두 속하지 않아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어디에서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는 위치였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체가 대부분 금융회사 채권을 2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최초 대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최소 2차례 이상, 많게는 20번 넘게 매각이 이뤄져 정작 채무자는 본인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이미 소멸시효가 넘었거나, 개인파산 등으로 추심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의 채권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채권의 매각횟수 제한, 채권 매각시 채무자 동의 필수 등 규정을 엄격히 해 채무자들이 불법추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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