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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성매매·음란정보 심의 의지 부족"


유승희 의원 "국보법 위반 심의에 비해 소홀"

[강현주기자]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매매 및 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민원 건수의 4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방통심의위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성매매나 음란에 대한 민원이 200% 증가한 7만6천102건이지만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는 45%에 불과한 3만3천87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방통심의위의 지난 5년간 국보법 위반 관련 시정요구는 6천190건으로 민원건수의 98%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보법 관련 민원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에도 심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급증한 음란물 관련 민원에는 소홀하다는 것.

유 의원은 "지난 3년 내내 방통심의위의 유해정보 모니터요원은 15명이며 예산은 1억1천388만원 불과, 성매매나 음란물 등의 유해정보를 심의하려는 의지 거의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들어온 민원 중에도 음란물 요건 미비한 경우도 많고 음란물 민원은 같은 내용을 두고 여러 사람의 민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해 다른 민원에 비해 건수가 높게 나타난다"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음란물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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