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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스팸 발송자에 솜방망이 대처


강동원 의원 "벌금 부과해도 5년째 미수납…정부 직무유기"

[강은성기자] 휴대폰과 이메일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만 가해 범죄 근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불법스팸 발송 적발자 중 과태료 상위 10위자들을 살펴본 결과, 단 한명도 벌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스팸 발송 적발업체 가운데 과태료 부과 상위 10위에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절반씩 포함됐고, 스팸 내용 역시 성인광고와 대출광고로 구성돼 있었다.

특히 이들은 2008년에 부과받은 과태료를 아무도 납부하지 않아 단속기관의 부실한 업무처리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07년 9월3일자로 성인광고 내용을 대량으로 보냈다가 적발돼 2008년10월30일 8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김모는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위 업체들에게 부과한 6억2천900만원의 과태료 역시 모두 미수납 상태다.

강 의원은 "불법스팸 발송 적발업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대부분 미수납 상태로, 솜방방이 처벌과 엉성한 사후 관리로 규제당국의 영을 세우질 못하고 있다"면서 "불법스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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