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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질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 낮아 실효성 없어"

[김관용기자]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부당내부거래 적발시 일감을 받은 계열사도 처벌하고, 중간수수료를 챙기는 계열사 간 '통행세'를 근절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조항 신설, 불공정행위 적발시 검찰 고발 등의 규제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줄지않고 늘어"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의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분야, 하도급 분야 등에서 부당한 내부 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분야의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 특히 총수일가 등의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업을 수주한 계열사들이 별다른 역할 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익만 취하는 '통행세' 관행도 나타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자산 5조원 이상인 46개 대기업 집단 1천373개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3%인 186조3천억원에 달한다"며 "일감몰아주기 행태는 줄지않고 오히려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업집단의 지난 해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보다 29% 늘어났으며, 매출액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한 계열사 수도 517개(38%)로 전년 대비 90개 많아졌다.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계열사는 132개로 1년 동안 61개(86%)나 늘었다.

김영환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특히 대기업 소속 SI분야 20개 업체의 내부거래 비중은 총 매출액 12조9천억원 중 9조2천억원을 기록해 71%의 비중을 차지했다.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의 88%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됐다. 반면 비계열사와 거래한 경우 수의계약 비중은 전체 거래금액의 41%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 처벌 수위 실효성 낮다"

김영환 의원은 이같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과징금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MRO와 SI 분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총 과징금은 380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대기업이 적발 당해도 부당이익 대비 부과되는 과징금이 적어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정위가 낮은 과징금을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본적으로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 또한 대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김영주 의원은 "삼성그룹 직원들이 삼성화재에 가입해 보험료를 몰아줬는데도 18대 공정위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롯데에서 담배 판매권까지 불법으로 넘겨받아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몰아붙였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받아야 할 담배 소매인 지정을 법인명의나 신동빈 회장 등의 회사 대표 명의로 891건이나 받았지만, 공정위는 5년 동안 관련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공정위의 검찰고발 사건의 정식기소율이 15%에 불과하며, 하도급법 위반은 3%만 정식기소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를 못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지만, 공정위의 고발건수도 적고 그 정식기소율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공정거래 위반 범죄에 대해 공정위 등의 사법당국이 보다 철저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강기정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경감이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의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26개 담합사건을 분석한 결과, 애초 과징금 책정금액은 7천878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 금액은 3분의1에 해당하는 2천480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및 통행세 근절"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계열사에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집중 발주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지원하는 계열사 뿐 아니라 지원받는 계열사도 제재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별다른 역할 없이 다른 계열사의 거래에 끼어들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발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소비자 역량 강화, 불공정행위 근절의 3대 핵심과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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