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담배 판매권' 논란 소진세 대표 한 입 두 말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서 오전 오후 진술 바뀌어

[정은미기자] 롯데그룹의 불법 담배사업 논란과 관련해 소진세 세븐일레븐 대표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전과 오후 상반된 발언을 했다.

이날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소 대표에게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불법으로 담배판매권을 지정받았다"며 "891개의 담배판매권이 코리아세븐 법인과 소진세 세븐일레븐 대표 등에 지정됐는데, 불공정약관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소진세 대표나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담배를 팔았느냐"고 추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소진세 세븐일레븐 대표는 이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인대표라 등록이 됐고, 담배를 직접 판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해보니 담배판매권은 법인대표가 아니라 위탁가맹점주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소 대표는 이어지는 김 의원 질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계속 덧붙이려다가 "묻는 질문에만 답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회 후 오후 2시 속개된 질의에서 소 대표는 오전과는 다른 태도로 임했다.

김 의원이 "법인이 담배판매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법을 즉시 시정하겠는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소 대표는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소 대표는 오전 질의 후 일신상의 사유로 귀가를 신청한 상태였고 이 같은 짧은 답변 후 곧바로 귀가 허락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위탁계약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만약 법에 어긋나면 엄중하게 벌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담배 판매권' 논란 소진세 대표 한 입 두 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