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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중기간 불공정거래 더 심각"


국감서 '중층형 성과공유제' 필요 주장

[김관용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이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성과를 공유하는 '중층형 성과공유제'를 제안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소 기업 간 불공정 거래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보다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동반성장 정책은 일부 산업과 업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기업과 1차 협력 업체간 거래에 집중돼 있는게 사실. 따라서 2차 이하 협력업체 간 공정거래 확립 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김영환 의원은 "2차 이하 벤더 협력 업체들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점들은 동반성장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대기업과의 거래보다 2차 이하 협력 업체 간 불공정 거래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불공정 거래 분쟁의 80%는 중소기업 간 분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결과 또한 하도급법 3회 이상 위반 업체 중 상위 30대 기업 대부분이 중견기업이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대기업의 성과공유제를 2, 3차 협력업체로까지 넓히는 새로운 '중층형 성과공유제'를 제안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성과를 현금배분이나 납품단가 조정 등으로 양사가 나눠갖는 제도다.

김영환 의원이 제안한 중층형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2, 3차 협력 업체와의 성과 공유도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해 2차, 3차 협력업체 몫까지 고려한 성과공유제 개념이다.

김영환 의원은 "성과공유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고, 법 위반 벌점의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환 의원은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신고 저조를 지적하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하도급 업체 중 원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하는 업체는 4.8%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모든 계약이 끊길 것을 각오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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