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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부, 강의 아르바이트로 1억 수입"


이낙연 의원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실국·과장들이 업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해 총 1억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월~금요일 9시~18시 사이에 복지부 간부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 받은 강사비가 모두 1억26만3천원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강의료 최고 액수는 한 실장급 간부의 경우 1시간 강의로 100만원을 받았으며, 대상 역시 제약사 등 유관 협회가 다수 포함돼 있어 편법적인 로비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하면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를 하느라 그런 것이냐"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해야 할 시간에 부수입을 얻는 것은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까지 더해지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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