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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모바일상품권 88억원…찾을 길 '막막하네'


전병헌 의원 "미지급금 88억원 환급 받으세요"

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특성상 쓰지 못한 상품권이 있는지 알기도 어려운데다, 환급 절차도 까다로운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모바일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4년간 총매출이 1천415억이며 그 중 미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6.2%인 88억원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미리 결제하고 수신자에게 바코드가 찍힌 문자메시지(MMS)를 보내면 60일 이내 해당 매장에 들러 상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다.

이동통신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상품권은 기프티콘(SK텔레콤), 기프티쇼(KT), 오즈기프트(LG유플러스) 등이 있다. 최근 카카오톡 등 SNS에서 곧바로 지인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출시되기도 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2008년 100억원, 2009년 310억원, 2010년 590억원, 2011년 6월 407억원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명확한 환불규정이 아직 없다.

보통 문자메시지로 거래되는데 해당 문자가 삭제될 경우 상품권을 찾기가 어렵다. 발행된지 6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용할 수 도 없어 이동통신사들이 보유한 금액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

전병헌 의원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별로 모바일 상품권 출시가 오래될수록 미지급 상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이 52억원, KT 35억원, LG유플러스가가 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미지급율은 LG유플러스가 14.1%로 가장 높았으며, SK텔레콤 7.2%, KT 5.1%로 나왔다.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 후 5년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상품권을 보낸 사람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분증을 팩스로 보낸 후 금융 계좌번호를 보내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한다.

전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물한 사람에게 자동 환급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환급받으려면 보내주는 사람 혹은 받은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 건지, 지워진 상품권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환급 규정이 없어 애매하다"며 "보낸 사람이 통신사에 연락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지만 신분증, 계좌를 팩스로 보내는 등 절차가 복잡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치 못한 모바일 상품권이 있는지, 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각 통신사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된다. SK텔레콤은 1599-0011, KT는 1588-6474, LG유플러스는 1544-0010 이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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