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신설 여부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의원간 시각차도 여전했다.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싸고 시각차를 보이며 각기 다른 주문을 내 놨다.
이날 이무영 의원(무소속)은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에게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검찰이나 경찰이 마음대로 대상자를 수사하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연기 원장은 "사이버상에서 난무하는 루머와 악성 댓글은 어느정도 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사이버 범죄행위를 국가가 방치하거나 무시하기에는 도가 지나친 상황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손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또 손 원장에게 "제 2의 생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모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책 수립 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무영 의원은 "이미 싸이월드 등 일부 인터넷 포털에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악플(악성댓글)이 판을 친다"며 "실명제라는 제도도 소용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재차 문제를 지적했다.
또 손 원장이 "네티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문제"라 답하자 이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인식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정책을 세우려면 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제약하는 법이 맞다고 보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손 원장은 "인식 전환 프로그램과 제도적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김태원 의원도 "최진실씨 자살 사건과 같이 출처 확인이 어렵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루머와 악의적인 댓글 같은 사이버폭력은 개인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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