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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여야 시각차 '여전'


"국민을 잠재 범죄자로 보는 일" vs "보다 강력한 정책 대안 필요"

사이버모욕죄 신설 여부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의원간 시각차도 여전했다.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싸고 시각차를 보이며 각기 다른 주문을 내 놨다.

이날 이무영 의원(무소속)은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에게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검찰이나 경찰이 마음대로 대상자를 수사하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연기 원장은 "사이버상에서 난무하는 루머와 악성 댓글은 어느정도 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사이버 범죄행위를 국가가 방치하거나 무시하기에는 도가 지나친 상황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손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또 손 원장에게 "제 2의 생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모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책 수립 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무영 의원은 "이미 싸이월드 등 일부 인터넷 포털에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악플(악성댓글)이 판을 친다"며 "실명제라는 제도도 소용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재차 문제를 지적했다.

또 손 원장이 "네티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문제"라 답하자 이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인식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정책을 세우려면 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제약하는 법이 맞다고 보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손 원장은 "인식 전환 프로그램과 제도적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김태원 의원도 "최진실씨 자살 사건과 같이 출처 확인이 어렵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루머와 악의적인 댓글 같은 사이버폭력은 개인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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