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폐기물부담금' 납부 여부 조사…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는 오는 21일까지 '폐기물부담금' 납부 확인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부담금 납부 확인신청서를 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와 함께 고발 등 법적조치를 당하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하는 포장재군 2품목(살충제, 유독물, 화장품)과 제품군 5품목(플라스틱, 담배, 껌, 기저귀, 부동액)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통관 즉시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확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온라인(www.epr.or.kr)을 통해 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자원공사는 수입업체들이 자진해서 확인신청서를 적극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서울과 인천에서 12~14일 실시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와 관련 대상 확인 및 온라인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3, 05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설명회 일정

일자9월12일(수)9월13일(목)9월14일(금)
시간14:00~16:00
교육장소부평문화원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4동 442-3서울시 마포구 용강길 13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2층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폐기물부담금' 납부 여부 조사…환경자원공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