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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디지털 포렌식 시장 폭발...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해야"...임종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


 

"디지털 증거분석 활용 범위는 범죄 수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경영 기밀 유출과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이용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열린 디지털포렌식 학회에 참석한 임종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디지털 포렌식)이란 저장매체에 담겨 있는 자료를 통해 범죄 단서를 찾는 최신 수사기법. 그러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 영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임 교수는 "미국 디지털 증거분석 시장은 지난해 15억 달러에 달했으며 최근 3년간 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 정보보안과 저작권 보호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2~3년 내에 민간 디지털 분석시장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증거분석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각 정당들이 이를 시급한 과제로 여기지 않고 있는 데다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들의 권한 조정 문제가 걸려 있다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디지털 증거분석 정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라면서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업자만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은 사인과 사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쳐 활용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될 경우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담은 문서를 유출하는 것이나 P2P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임 교수는 "앞으로 정보보호의 목적은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금전 손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디지털 증거분석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기자 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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