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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 따뜻한 디지털세상] "IT 덕분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모바일 미아찾기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범인을 잡지 못한 형사가 간절히 바란 것은 단 하나, 과학수사였다. DNA 분석을 할 수 없었던 환경이 형사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가 바라는 것도 하나다. 과학적 접근. IT와 만나지 못했던 과거 미아찾기는 '찾고 싶다'는 간절함을 남길 뿐이었다.

IT가 접목되면서, 미아찾기는 점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됐다. '하늘이 도와야만' 성공했던 내 아이 찾기를 이제는 '사람만 적극 나서면' 가능하게 된 것이다.

SK텔레콤의 '모바일 미아찾기'가 대표적 사례다. 2004년 5월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과 손잡고 SK텔레콤이 시작한 '모바일 미아찾기'는 그 해 8월 첫 번째 미아를 찾은 뒤 지금까지 19개월 동안 열 명의 아이를 부모 품으로 돌려보냈다.

IT기술인 휴대전화 메시지가 훌륭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통한 미아홍보가 실제 미아찾기로 이어지려면 DB구축부터 기관 간 연계까지 모든 과정이 IT기술로 단단히 엮여있어야 한다.

지난 3월 열 번째 '모바일 미아찾기' 사례를 거슬러 올라가봤다. 실종아동에 대한 홍보, 신상정보 구축, 유전자 검사 등 '신고에서 찾기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에 IT가 녹아 있었다.

"정○○군을 찾아주세요. 인상착의는...."

"메시지 속 사진과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있는데..."

제보가 들어온 것은 지난 3월 29일. 인천의 한 보호시설 관계자가 휴대전화 속 메시지를 보고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전화를 했다. 그렇게 정 아무개(18)군은 일주일 만에 부모를 찾았다. '모바일 미아찾기'를 통해서는 이틀 만이었다.

한 달에 두서너번 SK텔레콤 고객이라면 '모바일 미아찾기' 메시지를 받는다. 천 900만 명 정도의 고객 중 '네이트에어'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가진 천 300만 명 정도가 그렇다.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에서 미아정보를 받는 SK텔레콤은 협력업체 '와이더댄 닷컴'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다.

고객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야 하는 SMS방식과 달리 방송처럼 한 번만 전송하면 되는 것이 '네이트에어'의 장점. 망부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미아발생 지역에 먼저 메시지를 발송한 뒤, 시간을 두고 발송 권역을 넓힌다. 15만 명에서 20만 명 씩 모두 70개 그룹으로 묶은 발송대상자들을 다시 서울, 중부지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눈다.

정군의 경우 올해 초 SK텔레콤이 메시지 발송시간과 주기를 개선한 뒤 나타난 성과라 더욱 뜻 깊다. SK텔레콤은 10시-12시, 14시-16시로 정해진 메시지 발송시간을 10시-6시로 늘려 잡고, 권역 확대 주기도 서울에서 발생한 미아정보가 부산까지 가는 데 2주 걸리던 것을 4일로 단축시켰다.

SK텔레콤 사회공헌팀 홍보를 맡은 최동호 과장은 "메시지를 받는 사람 중 직접 확인 하는 경우는 1.5% 정도로 주로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한 달 두서너번으로 발송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종아동 신상카드를 입력하세요"

한국복지재단 산하 실종아동전문기관(소장 김종우 www.missingchild.or.kr))은 전국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신상정보를 취합한다.

지난 해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실종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을 취합해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실시간' 등록한다.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전문기관에 등록한 뒤에야 실종아동을 시설로 보낼 수 있다.

만약 '모바일 미아찾기'를 통해 정군을 찾지 못했더라도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시설아동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군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셈이다.

'모바일 미아찾기'외에도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싸이월드', '주니어네이버', '다음플래닛' 등 홈페이지를 통해 미아사진을 싣고 있다. DMB방송을 통해서도 미아정보를 내보낸다.

실종아동 신고는 '182'로

실종아동에 대한 모든 신고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센터장 박홍식)에서 받는다. 경찰청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실종아동 DB'를 구축하고, 수색 또는 수사여부를 결정한다. 실종아동은 발견되기 전 까지는 단순히 길을 잃은 건지, 유괴를 당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접수 뒤 48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한 미아정보는 실종아동전문기관과 SK텔레콤으로 넘어간다. "실종아동의 90% 정도는 48시간 안에 발견된다"고 담당자들은 말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넘어가는 정보는 한 해 평균 200건 정도. 법 제정 움직임이 일었던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줄더니 작년에는 81건이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는 게 담당자들의 분석이다.

경찰청에서는 유전자 분석도 한다. 2004년 처음 실시했을 때는 인권문제가 불거졌지만 지금은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정보독점을 막기 위해 실종아동전문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홉 번째 '모바일 미아찾기'이후 13개월 동안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SK텔레콤 최 과장은 "국민의 관심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각 기관이 구축한 신상정보 비교만으로도 실종아동을 찾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기미아, 실종장애인 해결이 관건

현행법은 '14세 미만의 아동 및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실종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8세 이하의 아동만을 범주에 넣었다. 범위가 확대된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발생한 8세 이하 실종아동은 2695명 모두 부모를 찾았다. 장애가 없는 아동들이라 어느 정도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반면 실종 정신장애인의 경우 작년 한 해 6천182명 중 6천4명이 가족과 만났다. 장기미아의 경우 51명으로 집계되지만 단서가 없어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종아동전문기관 박 팀장은 "자기표현을 할 수 없는 장애인과 장기미아를 찾기 위해서는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IT기술이 그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설에 있는 실종아동의 자료를 100%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 1급인 정군을 비롯한 '모바일 미아찾기' 주인공 대부분이 장애가 있는 아동이었다. IT가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제 3자'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SK텔레콤은 작년 5월 '모바일 미아찾기’'대상에 치매노인과 장애인도 포함시켰다. 실종아동의 경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는 판단 아래, 대상을 넓힌 것이다.

미아찾기에 활용되는 IT기술은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전산업무 연동도 매끄럽다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6개월 전 법이 시행된 터라 정착된 시스템 효과에 대해 통계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점에서 '가장 체온에 가까운 IT'이라 불러도 좋을 듯 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길 때문에 가족 찾기를 망설였던 사람을 위해 IT는 따뜻하고 쉬운 길을 내고 있다.

김연주기자 tot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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