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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구글어스, 국내 규제기준 마련해야"...진영의원


 

최근 미국 검색포털 구글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위성영상서비스 '구글어스'의 영상해상도를 둘러싸고 국내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과기정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구글어스의 경우 도로 위나 자동차, 가로수까지 식별이 가능한 해상도 0.61m의 영상까지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6.6m급 영상이내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내달 아리랑 2호 위성발사 성공 및 궤도 안착시 한국은 1m급 정밀위성을 제공할 수 있는 6번째 나라가 되지만 인공위성 영상서비스의 규제기준이 지난 99년 발사된 아리랑 1호에 맞춰져 있다"면서 "위성 영상서비스 시장진출을 위한 관련법규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국내에서 보안으로 되어 있는 국가시설이 외국에서는 0.61m급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우리만 국가시설에 대해 사진을 못찍게 할 것이 아니라 위성서비스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보안 및 국익보전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채연석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우리나라도 2호가 발사되면 영상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현재 이와관련해 정부와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대전=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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