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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공정위, "KT무선재판매 부당지원 재조사"


 

KT가 무선재판매를 하면서 자회사인 KTF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1월 이후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오는 11월 정보통신부가 KT와 KTF간 무선재판매 대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양사간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지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KT무선재판매에 대해 KTF가 부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당지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5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공정위의 KT무선재판매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마치 KT에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TF가 무선재판매 계약을 하면서 KT외의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KT의 150%에 달하는 대가를 받고 있는데도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부당지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KT무선재판매 사업에 대해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철규 공정위장은 "공정위는 통신사업에서 접속료등 사업자간 대가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며 "오는 11월 정통부가 KT무선재판매 관련 적절한 대가를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무선재판매 부당지원과 관련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도 "KT가 KTF의 접속료를 적정비용보다 1분당 10~63원 가량 적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고 있다"며 공정위의 재조사 착수를 요구한 바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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