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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공정위, 불법 계좌추적 의혹있다"...남경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계좌추적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2002년 공정위가 특정 금융기관에 계좌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은 행위를 규정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는 결국 불법계좌 추적이 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철규 공정위장은 "취임하기 전인 2002년의 일이며 하도급 비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담당과장이었다고 밝힌 공정위 직원은 "하도급 비리 조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는 희박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같은 행위를 일컬어 불법계좌 추적이라고 한다"며 "법률에 근거가 없고 해당 개인의 동의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정보를 확인해준 것은 공정위와 금융기관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공정위의 금융거래 추적 내역과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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