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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KT무선재판매, 1분당 63~10원 부당지원...재심의 해야"


 

KT가 무선재판매 사업에서 KTF로부터 1분당 63~18원 가량 부당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 회게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KT가 무선재판매를 통해 자회사인 KTF로부터 접속료 부문에서 1분당 63~18원 가량 부당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이 무선재판매 관련 접속료 산정의 계산법으로 사용하는 'Retail-minus법'을 적용하면 KTF는 1분당 147.5원을 정상이용대가로 받아야 하지만 현재 KT가 KTF에 지불하는 망이용대가는 1분당 84.47원에 불과해 분당 63.03원이 부당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적용하는 대가산출방식 'Cost-plus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정확히 알려진 KTF의 통신망 접속원가는 없지만 별정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발신측 망이용원가를 감안할 때 최소한 1분당 94.74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공정위가 부당내부지원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모회사인 KT의 사업규모 및 당기 순이익 규모 등 경영실적으로 볼 때, 자회사인 KTF로부터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과 KT의 무선재판매를 통한 수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도와 2004년도의 경우 각각 2.5% 및 3.4%에 불과하는 등 현저한 거래규모로 보기 어려운 점'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KTF의 지원행위는 KT의 유선전화와 같은 역무와는 관계가 없고 독립된 사업자와 같은 KT-PCS영역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유선사업 등을 포함하는 KT 전체 사업규모와 이익에 비춰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KT무선재판매에 대한 KTF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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