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감 2005] 우상호, 이광철 의원 '문화산업진흥법', '영화진흥법' 개정안 제출예정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과 이광철 의원이 각각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30일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진행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법제화를 뼈대로하는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우상호 의원은 "현재의 영화 제작관행에 의하면, 영화제작사가 투입한 자금과 외부에서 투자받은 자금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운용돼,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SPC제도 법제화를 통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투자의욕을 보다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C란, 각 문화산업 분야의 프로젝트별로 구성되는 특수목적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 6월 3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문화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SPC는 제작사와 법적으로 분리돼 프로젝트에 유치되는 투자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는다.

SPC가 도입되면 개인 및 금융기관은 제작사가 아닌 SPC에 투자하고, SPC경영 역시 제3자에 의해 이뤄진다. 즉, 모든 금융거래가 SPC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의 성패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SPC가 지게 된다.

이광철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영화진흥법개정안'은 영화진흥기금을 신설하고, 입장권통합전상망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는 2008년 완전히 소진될 예정인 영화진흥금고를 대체할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배급사 측이 일일이 사람 수를 세 관객수를 집계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정확한 발권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기초데이터를 산출하기 어려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국감 종료 이후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감 2005] 우상호, 이광철 의원 '문화산업진흥법', '영화진흥법' 개정안 제출예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