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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영등위 성인오락기 회의록 부실 덩어리"...박찬숙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산하 아케이드 게임 소위원회의 심사 회의록이 각종 규정 위반과 부실 처리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박찬숙의원(한나라당)은 영등위 국정 감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아케이드 게임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규정 위반과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형식적인 회의와 불성실한 태도 등이 수두룩하게 나타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시끄러운 와중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위원들이 더욱 각성하고 더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저기 보이는 이런 허점과 구멍 때문에 1조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성인오락기 심의와 관련, 비리 의혹 등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 의원이 밝힌 사례다.

◆7월 22일(69차) 회의록

우선 박모 위원이 한 두개의 서명이 다르다. 또 참석한 예심위원 5명 중 4명만이 서명했다. 또 서명과 내용이 없는 등급분류의견서가 여러장 첨부돼 있다.

◆7월 29일(71차) 회의록

사무국장의 서명란이 비어있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또 등급분류위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데, 이날 의견서에는 황모위원의 서명만이 있다. 또 이날 또 다른 등급분류의견서에는 4명의 위원서명이 있다. 이 중 4명이 모두 서명한 제품은 등급분류 판정을 받았다. 또 5명의 예심위원이 참석했다고 돼 있지만, 검토의견서에도 1명의 서명만이 있다.

◆8월 19(80차) 회의록

사무국장이 위원장 서명을 대결했다. 영등위의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등급부여 및 심의관계에 관한 업무 중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만이 결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명백히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 위원회 제규정을 위반했다. 이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모두 무효다. 또 위원서명도 처음에 5명이었지만, 나중에 4명으로 바뀌었다.

◆8월 23일(81차) 회의록

이날 역시 사무국장이 위원장 서명을 대결했다. 이 날 회의 내용도 전부 무효. 의결 내용을 담고 있는 데도 서명은 1명밖에 없다. 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운영규정 제9조 2항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의결사항은 무효처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의결처리돼 있다. 출장심의 의견서 역시 위원 1명만이 서명했으므로, 이 또한 무효다. 아무 내용 없이 위원들의 서명만 돼 있고, 의결 내용도 알 수 없다.

◆8월 26일(83차) 회의록

참석위원 4명 중 등급분류 의견서에는 3명의 서명만 돼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위원장은 앞서 지적한 내용들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위원장 대결한 날의 회의는 모두 무효처리해 다시 심의 의결하도록 하며,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다시 확인해 허위로 수당을 받아간 위원들의 수당을 회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감사 기간 내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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